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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사무처장 "미디어법 국회 자율적 시정해야"
[연합뉴스 2009-11-17]
"유효라 한것 없다..국회 자율적 시정에 맡긴다는 취지"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16일 헌재가 야당의 미디어법 무효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한 것과 관련, "국회의 자율적 시정에 맡기는 게 옳겠다는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하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언론들이 헌재 결정에 대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국회가)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 즉 시정을 (국회의)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라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는 모든 나라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장이고 헌재가 절차적 위법을 얘기했으니.."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회 재논의를 주문한 취지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법에 어긋나는 게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그 이상으로 어떻게 더 분명한 내용을 결정문에 넣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하 처장은 "언론의 사명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인만큼 언론이 결정문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해서 보도해줬으면 좋겠다"며 "그러면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해서 될 일인데, 언론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에 속이 까맣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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