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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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38]
[한국세무사회 송춘달 신임 세무연수원장]
“타자격사와 경쟁서 이기는 길은 오직 교육”

두 차례 부원장 역임 경험살려 회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

 


 

“변호사·공인회계사와 세무대리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교육 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자질을 향상하여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국민이 신뢰하고 세무서비스는 세무사가 최고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지난달 19일 취임한 송춘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원장의 회원 및 사무소직원 등에 관한 교육 철학이다. 납세자를 감동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그는 지금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교육을 지방회원들도 동등하게 수혜할 수 있도록 지역 순회교육과 사이버 강의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수진 선발과 교육방향 설정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와중에도 정부의 ‘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 세무사회를 대표한 토론자로 참석해 부당성을 설파하는 등 세무사업계의 이익 대변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송 원장을 만나 연수원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이신지요?
“연수원장은 원칙적으로 본회 조용근 회장님께서 맡아야 하는 자리이나, 회장님께서는 워낙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을 덜어드리면서, 연수원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회원이 맡아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학식이 풍부하신 정영화 원장이 맡아 오던 자리인지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회 부회장으로 재임시 연수원 부원장을 2차례 역임한 경험으로 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임원과 협의하여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운영할 생각입니다.”

 

- 연수원 교수진은 어떻게 구성할 생각이십니까?
“교수 및 운영위원 선발기준을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연수원설치운영규정 제3조의 자격기준과 세무사법과 회칙에 규정하고 있는 회비납부, 총회참석 등 5가지 기본의무이행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초청 강사도 회원인 경우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회원 희망교육과 직원교육이 지방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교수 정원 35명을 각 지방회에서 5명식 30명과 연수원장이 5명을 추천하였으며, 운영위원 15명 중 각 지방회 연수이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9명을 연수원장이 추천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수원장이 추천할 수 있는 교수는 5명에 불과하여 연수원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규정을 개정하여 교수요원을 충분히 확보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 현재 세무연수원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복안은 무엇인지요?
“아직 교수 선발과 연수원 조직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현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희망교육과 사무소 직원교육이 모두 지방회로 이관되어 서울·중부지방회는 종전부터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다른 지방회는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강의실, 교수,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FTA 서비스시장 개방, 서비스 선진화 방안 등 무한 경쟁시대에 회원들이 갖추어야 할 경쟁력은 무엇이고, 이를 연수원이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조세제도의 변화와 서비스시장 개방과 더불어 2011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을 적기에 실시하여야만 공인회계사 등 다른 자격사와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연수원에서는 조기에 조직을 완료하고 본회 및 지방회 집행부와 협의하여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분사무소 설치·타자격사 동업허용·협회의 임의단체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우선 자격사간 동업허용 방안은 소비자 측면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며, 장차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 자격사간의 동업이든 이종 자격사간의 동업에 의해서든 대형법인이 만들어지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문턱이 높아지고 질 또한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만 크게 불리해 집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분사무소 설치허용 문제는 명의대여 성행 등 세무대리시장의 문란을 가속화 시키는 부작용만 불러오고, 정부가 자격사를 직접 감독하고 징계하겠다는 임의단체화(임의가입) 역시 오히려 감독부재 상황을 유발하는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사의 서비스를 자본의 논리로만 보면 안됩니다.”

 

- 회원희망교육이 지방회로 이관되는 등 본회 연수교육 체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무사회 교육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까?
“본인이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있을 때 회원 희망교육과 사무소 직원교육은 지방세무사회에서 실시하여야하고, 세무연수원에서는 세무사법 제12조의5에 규정하고 있는 실무교육과 한국세무사회 전체의 교육계획을 수립 및 감독,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여 필요시 지원하는 일을 하여야한다. 라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연수원장에 임명되기 직전에 회원 희망교육을 지방회에 이관 된 것은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이버 세무연수원이 내년 초 오픈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연수원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요?
“현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는 오프라인 강의를 촬영한 후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수준이었지만, 새로 오픈할 사이버 세무연수원은 최신 e-learning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강이력관리 및 평가, 강의배속조절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 및 사무소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e-learning 통합시스템에 따라 회원 및 사무소 직원교육의 체계화, 인터넷원격교육실시, 세무사실무교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학습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회원은 최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적,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보완하여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세무연수원이 생긴지 21년, 연수원이 회로부터 독립한지 3년째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가야 합니까?
“서울 이외의 원거리 지방회원도 양질의 교육을 언제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을 받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순회교육과 사이버 강의를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 현재 기장 중심의 업무형태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컨설팅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 내의 진단이 많은데...이와 관련한 교육 계획은?
“회원의 절반 이상이 현재 기장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기장업무는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정도로 하고, 업무를 다양화·고부가가치화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평가의 경우 1년에 3∼5건만 수행하면 상당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인데 이를 위한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세무연수원에서도 회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생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세무연수원장으로서 회원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세무사법 제18조의2 및 회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3월 16일 설치된 세무연수원은 설치 이후 본회 임원과 연수원 교수의 노력으로 회원 및 회원 사무소 직원의 자질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개방화에 따른 변화에 대처하고, 다른 자격사와 세무대리 업무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세무업무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연수원 임직원과 교수 일동은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여 조세와 회계에 관한 최고의 전문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회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개정세법교육 등은 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참가하여주시고, 이외에 사이버 강의와 수시로 실시하는 희망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520호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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