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자산을 회계처리할 때 취득원가 외에 일정기간마다 시가를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게된다.
또 2011년부터는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제6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회계기준 개정안은 우선 국가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시가평가 제도를 도입, 취득원가 평가원칙에 추가해 일정기간마다 공정가액 등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평가연도나 평가방법. 요건 등 세부사항은 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규정하게 했다.
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최초 적용하는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가 보유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오는 2011년부터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이미 도입한 기금이나 기업특별회계의 유형자산은 정액법, 정률법 등을 적용해 현행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개별법상 국가자산에 대한 가격평가 및 회계처리방법 등이 국가회계기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개별법상의 국유재산 관리운용 등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마련 근거를 규정했다.
각 중앙관서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회계업무를 위해 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회계.기금의 업무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재정부는 이번 회계기준 개정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자산을 실질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재산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고 각 회계.기금 업무의 특성이 반영되는 유용한 재정정보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