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이 과세자 주권확보 효과가 불분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8일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지방세 도입은 필요하지만 실질적 세수효과나 세목체계의 단순화 효과가 없고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세제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이 각 지자체의 자체 수입 확충을 통한 세입분권을 진전시킴으로써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세원의 배분지표인 민간 최종 소비지출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소비지표가 아니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세 확충→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원의 배분과정에서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장치로 자체 재원의 성격이 희석돼 조세가 아닌 이전재원으로 그 성격이 전환돼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을 낮추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배분지표로 민간 최종 소비지출 대신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소매업 매출액과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액 등 지역토착적 업종의 매출액을 사용하고 이를 광역과 기초단체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간 배분방식에 가중치를 두는 것은 과세자 주권확보에 한계가 있어 배분기준을 시의적절하게 바꿔줘야 해 기존 교부세와 큰 차이가 없는 지방소비세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