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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37]
"사업자 등록상태 홈택스서 조회하세요"
[연합뉴스 2009-11-20]

 

국세청은 19일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 앞서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상태를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대방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휴ㆍ폐업한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어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국세청이 2002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올 7월까지 누적 조회 수는 3억 건을 넘었고, 특히 올해는 월평균 1천20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사업자 등록신청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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