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전환해 지방소비세로 신설하고,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등의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방안을 확정했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정책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전체 지방세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발간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행정부의 지방소득·소비세 개편안은 제도도입의 당위성에는 부합하지만, 실질적인 세수효과나 세목체계의 단순화 효과가 없고, 재정불균형을 세제로 해결하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각 지자체가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탄력세율제도와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경쟁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지방세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의 3단계 지역배분방식에 대해서도 "배분기준의 가중치 조정은 각 지자체의 서비스에 대한 한계적인 지출수준을 예산당국이 결정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은 재정조정제도를 세제를 통해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이 정부가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는데 심각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세원의 배분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소비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세 확충→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또 세원의 배분과정에서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장치의 설정으로 자체재원의 성격이 희석돼 조세가 아니라 이전재원으로 그 성격이 전환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을 낮추겠다는 정책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배분지표를 바꾸고, 재정형평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이전제도를 보완·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배분지표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대신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지역토착적 업종의 매출액을 사용하고 이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 공유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정형평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간 배분방식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은 과세자주권 확보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배분기준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기존 교부세와 큰 차이가 없는 지방소비세 제도의 형태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청책처 관계자는 "현재 도입 예정인 지방소득·소비세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와 괴리를 가질뿐만 아니라 자율성을 갖는 소비세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문제도 세원이전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한다. 국회의 입법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