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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대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유지"
[연합뉴스 2009-11-23]
상의, 국세청장에게 4년→5년 건의

 

전국 상공인 대표들이 국세청장을 만나 대기업 세무조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용되지는 않았다.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은 2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ㆍ국세청장의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 세무조사는 대기업에 대해 4년 주기의 순환조사제가 도입되는데 통상 5년 주기였던 과거에 비해 엄격해졌다"며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백 청장은 "4년 주기로 하겠다고 발표한 게 몇 달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상 5년으로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4년 주기가 기업의 입장에서도 훨씬 이익이 있다"고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백 청장은 그러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다"며 "세수 확보나 기업에 부담을 주려고 세무조사를 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지난해 10월 경제위기를 맞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일시 유예, 중지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법인대상 세무조사 비율은 매년 1% 미만으로 올해는 0.7~0.8%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0년 중반에는 1.5%까지 도달한 적이 있다. 일본의 법인 대상 조사비율은 5%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백 청장은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ㆍ증여할 때 적용하는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대답했다.

 

국세청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상속ㆍ증여재산가액을 할증 평가하고 있다. 할증률은 대기업 20~30%,중소기업 10~15%이다.

 

백 청장은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율에 대해서도 "일본 외국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어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할 것, 근로자가 잘못된 자료를 줘 기업이 연말정산을 틀리게 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 등이 나왔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국세청이 기업을 상호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고 납세 기업의 애로를 들어주고 권익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 조성은 기업 의욕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가업 승계지원 제도의 확대를,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은 상속ㆍ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비상장 주식으로도 낼 수 있도록 할 것을,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은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접대비 기준금액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완화해 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손 회장과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준 LG상사 부회장, 이순종 한화 부회장, 이인원 롯데쇼핑 사장 등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백용호 청장과 이전환 법인납세국장, 이종호 개인납세국장, 원정희 재산세국장, 송광조 조사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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