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211만 명에 대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이중으로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작업이 시작된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각 손보사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 문제 해결을 위해 중복 계약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입 내역을 통보한 뒤, 계약 당시 비례보상 규정을 설명했는지, 보험가입자 자필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손보사들은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자 의사에 따라 해당 담보를 취소하고 보험료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자가 비례보상 규정에 대해 설명들었으면서도 몰랐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녹취기록 등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응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회사별로 고액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해지율이 5%가 안된 점을 고려할 때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며 "담보별 보험료는 크지 않은 데다 같은 담보라도 회사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비용이 많이 나오면 중복 보상도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이번 작업을 위해 태스크 포스를 꾸려서 우선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개별 회사 내 중복 가입자 70만1천973명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2단계로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는 여러 회사에서 중복 가입한 계약자 140만8천782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안내문을 받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입한 보험회사 지점이나 설계사를 통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조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