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23일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지역신문 등 인쇄매체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특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이 언론재단 조사분석팀에 의뢰해 구독료 소득공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연간 신문구독료는 1조3천540억원이고, 국세청의 평균 소득공제 비율(14%)을 적용할 경우 구독료 공제혜택은 1천900억원이었다.
그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는 특정언론사 편중지원이 아니라 모든 신문에 적용되기 때문에 신문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언론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