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상속세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모(5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뇌물을 준 권모(6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재직한 세무공무원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아 국가 세정의 공정성과 일반 납세자들의 신뢰를 깨뜨리고 다른 세무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를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송파세무서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상가를 상속받아 세금 문제로 고민하던 권씨에게서 상속세 신고와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뒤 친분이 있는 해당 세무서 과장에게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