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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시행
[연합뉴스 2009-11-30]

 

국세청은 내년부터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묶어 법인세를 내는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올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이다. 2007년 귀속 모회사 기준으로 약 1천800개가 있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5% 범위에서 예외를 허용한다.

 

비영리법인이나 청산이 진행 중인 법인, 투자회사를 비롯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으면 기업의 조직 선택에 있어 같은 기업 내의 사업부로 하든 별도의 자회사로 하든 세 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기업은 현행 개별납세방식과 새로운 연결납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면 앞으로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한다.

 

내년 1월1일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기업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면 내년 2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회사는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해 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자회사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다. 자회사는 법인세액을 신고 기한까지 모회사에 지급하면 된다.

 

국세청은 "결손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는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미국, 영국 등 22개국이 연결납세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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