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103]
"보험료 카드결제 제외, 소비자권익 침해"
[연합뉴스 2009-11-30]

 

여신전문금융협회는 29일 보험업계가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보험료를 제외토록 입법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강세 여신협회 상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상 가맹점 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있음에도 보험사가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초회 보험료의 카드납부를 통해 보험계약 실적을 증대시키고, 차기 보험료부터는 현금결제를 유도해 비용부담을 회피하려는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형 보험사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온라인 영업이 주를 이루지만 보험설계사를 통한 영업 위주의 대형보험사는 시장점유율 유지, 확대를 위해 카드결제 대상에서 보험료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22개사 주요 생명보험사 중 중소형 보험사의 카드결제율은 95%에 달하나 상위 3사는 4%대에 불과하다.

 

이 상무는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 된 상황에서 대형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간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가맹점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정책적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대상인 중소형 가맹점의 범위와 상한수수료율을 소관법률인 여전법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상한선을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정하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어 카드사의 경영안정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회: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