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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54]
“사업자 등록상태 홈택스서 조회하세요”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 앞서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상태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대방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휴·폐업한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어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국세청이 2002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올 7월까지 누적 조회 수는 3억 건을 넘었고, 특히 올해는 월평균 120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사업자 등록신청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21호 (2009.12.1)

 

 [조회: 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