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서 종업원의 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부동산 등만을 양도받았다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2009서2463, 2009. 11. 4>.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9월 30일 B개발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98억원에 매입하고 건물분 공급가액 43억3280만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4억3188만4861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A씨가 B개발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신고불성신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 4458만4080원을 경정 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B개발은 2006년 토지를 매입해 영화상영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3개층은 임대하고 나머지는 영화상영업을 운영하기 위해 2008년 5월 30일 사용승인을 받고 영사기 등을 설치 완료했다면서 그러나 A씨와의 금전대차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돼 쟁점부동산이 A씨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 “영화상영업 필수품인 영화상영설비가 2008년 10월 16일 강제경매에 의해 C씨에게 양도 됐으며, A씨는 C씨에게 영화상영설비를 월 600만원에 사용키로 약정했다”고 하면서 한편 “처분청은 A씨가 B개발의 임금채무 등 15억2000만원을 포함해 계상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는 업종만 동일할 뿐 종업원 승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영화상영업을 위한 필수 장비인 영사기 등을 부동산 매입시점 이후에 C씨에게 매각되어 A씨에게 승계되지 않았다”면서 “물적·인적설비 등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고 경영주만 교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환급하라”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521호(200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