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甲법인은 乙법인으로부터 2008년9월 1일 물적 분할된 비상장 법인이며, 甲법인은 2008년 9월 10일乙법인의 해외 자회사인 홍콩 현지법인 및 중국 현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소재 A, B법인의 주식을 양수했습니다.
주식을 양도한 현지법인은 양도주식을 중국 당국이 합리적 가치산정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래현금흐름할인방법(DCF)으로 평가해 중국 세무당국에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甲법인은 2009년 1월 丙법인으로부터 현물 및 현금을 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했으며 丙법인은 甲법인의 신주를 평가함에 있어 甲법인이 보유한 중국소재 A, B법인의 주식을 국내외 공신력있는 3개의 평가기관에 중국 세무당국에 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방법(DCF방식)으로 평가의뢰하여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국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를 중국 세무당국에 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미래현금흐름할인방법(DCF)으로 평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기준일과 당해 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방법과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시행령 제54조·시행령 제58조 의3
세무사신문 제521호(200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