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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52]
자회사 묶어 법인세 물린다
내년부터 연결납세제 시행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연결납세제도는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사업부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로 묶어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


작년 12월25일 도입돼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연결납세는 모회사의 지분율이 100%인 자회사만 채택할 수 있다. 단 우리사주조합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지분의 경우 5%까지 있어도 적용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청산 중인 법인, 페이퍼컴퍼니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단 연결납세를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유지해야 하고, 100% 자회사가 둘 이상인 때는 모든 자회사가 연결납세를 함께 적용받아야 한다.


연결납세를 하는 모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3개월 이내 신고하는 개별납세에 비해 1개월의 여유를 더 준 것이다. 연결납세 자회사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세무사신문 제521호 (2009.12.1)

 

 [조회: 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