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張 樂 세무사
AOTCA 명예 고문
개최지 뭄바이는 인도 제2의 도시
매년 11월이면 꼭 찾아오는 세무사의 국제대회가 있다.
아시아·오세아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세전문가의 유일한 국제기구인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의 제17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인도의 상업중심지 뭄바이에서 14개국에서 온 1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회의장소 및 숙소가 1년 전 테러 습격을 당해 많은 희생자를 냈던 호텔이라고 한다. 그 유명한 타자마할 호텔만 습격을 당한줄 알았더니 트레이던트 호텔도 습격을 당했던 모양이다.
공항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약 한시간 반이 걸려 도착한 호텔 정문에는 무장한 군인이 검문을 하고 경비가 삼엄했다.
호텔정문에는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출입할 때마다 한사람 한사람 바디 체크를 하는 등 우리를 상당히 긴장시켰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인도세무신고인연맹은 뭄바이에 본부를 둔 조세전문가 단체로 18개주(州)에 109개 지방회 단체가 있고 별도로 4000명의 개인 종신회원이 있다. 이들은 조세전문변호사, 회계사, 세무회계실무자, 세법연구가 등 다양한 직업의 전문가들이며 의무가입제도는 아니나 인도에서는 유일한 전국규모의 세무전문가 단체임은 틀림없다.
인도세무신고인연맹은 1976년 11월에 전국 850명의 대표가 모여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됐다. 이 때문인지 세무회계서비스 보다 법률을 다루는 세무관련 소송 업무나 국세심판 업무 등이 더 많은 듯 했다. 만나서 명함을 교환하다 보니 대부분이 법을 전공한 변호사나 회계사였다.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는 인도
인도는 BC 3000년경 세계고대문명 중 하나인 인더스 문명에서 탄생 발전해 왔다. 국토면적이 남한의 33배나 되는 330만㎢이고 인구는 11억5000만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28년에서 인구에 있어 중국을 앞지르게 된다고 한다.
그 동안 농업국가였으나 1991년 7월부터 시작된 경제계획으로 경제성장, 고용확대 그리고 수출신장과 인플레이션의 둔화 등으로 매년 수출신장률 20% GDP 성장률도 7%에 이르고 있다. 곧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은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지나지 않아 길에서 자는 노숙자도 많고 관관객을 보면 구걸하는 어린이가 눈에 띈다. 거리에는 낡은 주택들이 즐비해 조속한 주거환경의 개선도 절실하다. 지하철이 없어 대중교통의 혼잡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과 인도와의 경제 동반 관계
지난 11월 6일 한ㆍ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0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면 11억5000만명의 거대한 시장을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보다 선점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아직 자유무역협정체결을 협상중이고 중국은 인도와 공동연구단계로 협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AOTCA와 CFE(유럽재무연맹)가 합병해 세계기구로 발전할 것을 바라며
앞으로 AOTCA는 조세와 관련된 정보 자료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고 우호를 증진하는 동시에 역내에서 아직 확고한 세무사제도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도 이 제도 보급에 힘써야 할 것이고, 세무사라는 전문직이 국제사회에서 크게 확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럽재무연맹(CFE)은 1959년에 독일이 중심이 되어 유럽에 있는 세무회계 단체를 규합하여 통합된 기구를 만들었으며 현재 26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매년 CFE의 회장이 AOTCA 행사에 와서 발표를 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도 영국에서 Stephen Coleclough 회장이 참여해 CFE와 OECD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2010년 호주 2011년 인도네시아 그러면 2012년에는?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을 대신하여 유재선 부회장을 단장으로 7명의 세무사가 이번 행사에 회원국으로 참석했다.
인도는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이유로 관광도 어려운 터라 세무사회 회원의 참가가 과거에 비해 많이 저조했다.
2010년도는 호주 시드니,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기로 확정됐다. 창립 20주년이 되는 2012년은 아직 아무도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국세무사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을 대표해 연구발표를 한 이형수 세무사는 유창한 영어로 아시아 지역 안에서의 이중과세협정의 현안문제를 제기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영어에 능한 유재선 단장의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은 많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여성이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한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대만, 몽고 등으로 적지 않았다.
현재 20개나 되는 AOTCA 회원 단체 가운데 우리와 같이 세무사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임의가입 단체가 대부분인 실정이라 각 나라에 세무사제도의 법제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등이 법제화 되었거나 세무대리업무가 명시된 국가들이다.
세무사제도 선진국인 한국은 후발국가의 세무사제도 추진을 위한 지도와 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렇게 할 때 국제사회에 세무사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521호(200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