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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59]
"과태료 부과 위한 과세정보 제공 안돼"
[연합뉴스 2009-12-03]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세무관서는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일 서울 영등포구청의 `국세기본법' 관련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세무관서는 해당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과세정보는 조세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반 행정정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며 "다른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관계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자료 또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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