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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회계법인에 외부감사 몰아주기(?)
[연합뉴스 2009-12-03]
'빅4' 회계법인에 신규상장기업 감사 확대

 

금융감독 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국내 '빅4' 회계법인의 의무 감사를 확대하기로 해 '빅4' 회계법인에 감사업무를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신규 상장기업이 상장 후 3년간 '빅4'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상장을 위해 최근연도 감사보고서만 '빅4'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거래소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라 신규상장 기업은 상장을 전후로 최소 4년간 '빅4'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후에는 중소 회계법인을 통해서도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다.

 

거래소 등은 신규 상장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빅4'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규상장 기업에 대한 '빅4' 회계법인의 감사 확대로 회계법인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빅4' 회계법인의 상장사 감사 비중은 현재도 거의 독식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천747개 상장사에 대한 2008 회계연도 개별재무제표 감사에서 삼일, 안진, 한영, 삼정 등 '빅4' 회계법인은 51.6%를 감사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회계법인 93개 가운데 거의 96%에 해당하는 89개 회계법인이 나머지 48.4%를 나눠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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