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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6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무상임대하였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쟁점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무상임대하였는지 여부 (기각)
 
 
청구번호    2009서2904 결정일자    2009-11-19 세목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09서 2904(2009.11.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06.4.20.부터 ○○○ 상가건물 128.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김○○○에게 월 500만원에 임대한 사실이 ○○○지방법원 화해조서에 의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자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15,281,290원을 결정·고지하고,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7.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3,689,210원 및 2007년 귀속 6,025,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2006.4.20. 쟁점건물을 ○○○시장점으로 김○○○에게 무상 임대하고 2008.4.20.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을 김○○○에게 요구하였으나, 김○○○은 ○○○ 프랜차이즈 계약 중도 해지시 발생되는 위약금을 이유로 명도에 응하지 아니하여 명도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김○○○의 무상임차확인서와 같이 쟁점건물의 임대는 무상으로 이루어져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김○○○간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김○○○의 무상임차확인서가 존재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김○○○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건물의 무상임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유효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차인에게 무상 임대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법원 화해조서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김○○○에게 월 500만원에 임대하고, 동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자,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281,290원을 결정·고지하고,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7.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3,689,210원 및 2007년 귀속 6,025,59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법원 화해조서○○○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임대차기간을 2006.4.20.부터 2008.4.20.까지로 하여 김○○○에게 쟁점건물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500만원으로, 임대료 지급기일을 매월 25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중개인 없는 쌍방계약)하였으나, 위 기간 종료 후 동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상호의견의 상충이 있던 중 2008.6.11. 쌍방 간의 합의로 동 건물을 2008.7.17.까지 명도하기로 약정, 화해조항과 같은 화해가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 야기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청에 이르렀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화해조항에는 김○○○은 쟁점건물을 2008.7.24 명도하기로 하고, 동 기간 중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 전대 및 기타 일체의 점유권 변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물명도시까지 제세공과금 등은 김○○○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6.4.20. 쟁점건물을 ○○○시장점으로 김○○○에게 무상 임대하고 2008.4.20.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은 본사인 주식회사 ○○○과의 ○○○ 프랜차이즈 계약 중도 해지시 발생되는 위약금을 이유로 명도에 응하지 않아 명도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김○○○의 무상임차확인서와 같이 쟁점건물의 임대는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임대차계약서도 사후에 작성되어 임대소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임차인의 ○○○시장점 중도해지 위약금 산출서, 임대차계약해약 통고서, 주식회사 ○○○ 프랜차이즈 중도해지 및 위약금 철회요청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4) 조세심판원 조사관이 쟁점건물 소재지에 현지 확인 조사( 2009.10.26.)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은 ○○○시장 내 일명 ‘먹자골목’ 내에 위치하여 있으며, 일방통행인 도로에서 약 50m 떨어진 곳으로 내국인 및 외국인(주로 일본인) 관광객 등이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변 상가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한 바, 일방통행인 도로변의 보증금 시세는 3.3㎡당 약 2,500만원~3,000만원이고, 쟁점건물 주변은 3.3㎡당 약 1,000~1,200만원 내외의 보증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자료(TIS)에 의해 쟁점건물 주변상가의 임대현황을 확인한 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임대소득신고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점에서 주변의 임대상가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지방법원 화해조서 관련 자료인 청구인과 임차인 김○○○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2006.4.20.부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김○○○에게 보증금 없이 매월 25일에 월세 500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2006년4월 김○○○은 자신의 ○○○시장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월세 없이 보증금 3,000만원으로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한편, 동 화해조서 작성시에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인과 보증금 없이 월 500만원으로 2006.4.2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확인서를 통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임차하였다고 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김○○○은 특수관계가 아닌 점 및 인근 건물의 경우 예외 없이 유상임대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