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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45]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부가세 : 기각, 소득세 : 인용)
[조세심판원]

 

쟁점     (1)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부가세 : 기각, 소득세 : 인용)
 
 
청구번호    2009구1730 결정일자    2009-11-23 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9구1730(2009.11.23)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9.3.1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841,54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92,980원의 부과처분은 2005년 귀속 23,720,000원 및 2007년 귀속 353,180,000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귀속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1.부터 ○○○에서 페인트 등을 도·소매하는 “○○○”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23,720천원 및 2007년 제2기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6매 776,164천원 합계 799,884천원(공급가액, 이하 ○○○과 ○○○을 “쟁점거래처”라 하고, ○○○과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대전세무서장은 2008.6.25~2008.7.8. 기간 중 ○○○및 ○○○ 대표 등의 유사휘발유 불법 제조·판매에 따른 조세포탈혐의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등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확인을 받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9.1.1~2009.1.23.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2009.3.18.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59,04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021,7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307,6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9.3.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841,54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92,9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2005년 11월초에 ○○○의 영업사원 장○○○이 매입을 권유하여 4회에 걸쳐 23,72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페인트 희석재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 26,000천원을 결제한 정상거래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의 대표 정○○○은 ○○○세무서의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2007년 9월경 종전 ○○○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장○○○ 등의 구매요청에 의하여 2007년 제2기에 353,180천원(공급가액), 2008년 제1기에 422,984천원(공급가액) 상당의 페인트 희석재 등을 실제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 853,78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548,900천원은 정○○○의 우체국 계좌 및 장○○○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한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대표 황○○○이 ○○○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자기가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실물은 ○○○에 있는 “이사장”이라는 유사휘발유 판매상에게 판매하고 그 관련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등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의 대표 정○○○ 등의 명의로 대금을 지급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전세무서 자료상 조사시 대표 정○○○은 유사휘발유는 판매업자 등에게 무자료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청구인의 부(父)]가 제시한 물품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는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금융거래임이 확인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료가 공급가액의 10%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자료상 수취자 조사 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정상사업중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매출처인 주식회사 ○○○에 대한 2007년 제2기 110,655천원, 2008년 제1기 28,605천원, 2008년 제2기 168,914천원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가공수취비율이 2007년 제2기 59.5%, 2008년 제1기 90.3%에 해당되어 명의자 정○○○ 및 실행위자 정○○○를「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제4항에 의거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9.1.14.. 선고된 ○○○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사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르면, 정○○○과 장○○○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에 수감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

(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결제한 내역을 보면, 2007.9.8~2008.11.26. 기간동안 청구인의 ○○○은행 계좌(012-07-******) 등에서 ○○○ 정○○○과 영업담당 장○○○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은 599,020천원으로 확인되고, 현금지급액 277,619천원에 대해서는 당좌수표 사본 1매(43,065천원)와 입금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2005.11.3~2005.11.29. 기간동안 비망기록을 ○○○의 거래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타 거래명세표와 장부를 제시하고 있고, 대금 지급내역은 별표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정○○○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입금된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점과 일부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된 44,420천원을 확인하여 이를 자료상 행위자의 거래형태로 판단하였다.


(5)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과세기간별 신고, 경정 및 동일업종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보면 다음 <표3>과 같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비율을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314-24-00981)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에서 2005.10.4. 개업일로 하여 도료관련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3.3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305-16-59692)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에서 2007.5.26.개업일로 하여 페인트희석제와 세척제를 제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7.9.14.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표자는 최○○○으로 되어 있고,


○○○(312-08-34317)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에서 2007.9.10.개업일로 하여 페인트희석제와 세척제를 제조, 도소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8.6.30. 직권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표자는 정○○○으로 되어 있다.


(7) 2009.4.30. 청구인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징구하여 제시한 내용을 보면, 장성관은 ○○○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2007·2008년도에는 같은 곳 ○○○에 근무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상당의 제품을 ○○○(청구인)에 판매하고 붙임 결제내역(별표 내역과 같다)과 같이 대금을 수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8) 청구인은 ○○○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며 제시한 사진자료를 보면, 드럼통으로 된 것을 촬영한 사진은 윗면에 ‘페인트T:희석제’, ‘제조원 ○○○’으로 되어 있고, 측면에 ‘제조일:008.2.’이 표시되어 있으며, 사각캔으로 된 것을 촬영한 사진은 측면에 ‘제품명 우레탄, 페인트 희석제’로 ‘제조업체명 ○○○’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원 직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 제품인 페인트 희석제가 소량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9) 위의 사실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매출에 대해 주식회사 세원콘크리트의 매출을 제외한 매출액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장부에 희석제의 입고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의 2005년 제2기,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율은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16.59~21.6.%보다 훨씬 높은 30.0~90.8%가 되고, 2005년 귀속 및 2007년 귀속 경정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의 매출이 가공이 아닌 이상 희석제의 매입이 없는 매출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그 공급자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다 할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희석제 등을 위장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