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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금지 확인소홀 중개업자 30% 배상해야"
[연합뉴스 2009-12-08]
고법 "명의이전 가능한지 점검할 의무 있다"


분양권을 사면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조모 씨가 분양권 매입대금 등을 반환하라고 공인중개사 김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씨 등은 연대해 조씨에게 1억9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전매금지 공고를 하지 않아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했더라도 김씨는 공인중개사로서 공사에 문의하거나 적어도 조씨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나 입지ㆍ권리관계ㆍ 법 규정에 의한 거래 및 이용제한 등을 확인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매 제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조씨 자신과 분양권 판매자 A씨의 잘못 등을 참작해 김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조씨는 2003년 8월 김씨의 중개로 경기 파주시 교하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분양권을 A씨로부터 1억원에 매수한 뒤 이를 택지 선택이 가능한 분양권으로 바꾸어 매입하려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9천700여만원을 추가로 냈다.

  

이후 토지공사가 분양권 전매금지를 공고, 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되자 조씨는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조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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