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 산정액을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공정위가 7일 공개한 새로운 사건절차 규칙에 따르면 위반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과징금 잠정 부과액이 제외되는 대신 부당이득액,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사유 등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 담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과징금 사전 고지제를 도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고지제 운영 과정에서 과징금 잠정액이 마치 최종 과징금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해당 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공정위의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고지제를 폐지해도 해당 기업에 보내는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부과 기초사실이 적시되면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최근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를 가격 담합 혐의로 제재하는 과정에서 1조3천억원대의 과징금 산정액을 통보한 뒤 최종적으로 6천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