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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39]
진화하는 부동산 투기수법
[연합뉴스 2009-12-09]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ㆍ불법 거래를 동원한 부동산 관련 소득탈루 사례를 8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기존의 `알박기', `지분쪼개기' 등과 달리 세금을 낼 수 없는 무능력자의 명의를 도용한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 등을 소개했다.

   
◇ 무능력자 명의 도용해 탈루 
투기꾼 김모씨는 2006년 12월 개발예정지를 8억원에 사들인 뒤 고액의 양도차익이 예상되자 무직자인 이모씨에게 허위로 9억원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이후 이씨는 양도신고를 하고 토지를 20억원에 박모씨에게 다시 넘겼고 20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다.

 

이로써 김씨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냈고 이씨는 세금을 낼 능력이 되지 않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조사 결과 김씨가 실제 토지 양도자임을 확인하고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6억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은행 직원과 결탁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투기꾼 박모씨는 건설사인 A사의 사업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토지를 25억원에 사들인 뒤 A사에 50억원에 팔면서 양도가는 30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A사도 50억원을 대출받아 30억원은 박씨에게 정상 지급했으나 나머지 20억원은 은행 직원과 결탁해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A사 대표인 김모씨는 사례비로 1억원을 챙겼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 박씨는 양도세 10억원, A사는 법인세 등 1억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 농민 명의 이용한 기획부동산
회사 명으로 구매할 수 없는 농지를 현지 농민 이름으로 취득하고 나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도 있었다.

 

김모씨는 2005년 7월 B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까지 강원 평창, 경기 가평 등에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매수자를 유혹해 농지 및 임야를 고가에 판매했다.

 

그러나 김씨는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현지 농민 이름으로 취득해 판매하고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46억원에 취득한 임야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95억원에 취득한 것처럼 부풀려 법인세를 포탈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65억원을 추징하고 김씨와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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