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전거 타기가 레저는 물론 출퇴근 등의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당하는 사례도 늘어나 주의가 당부된다.
날씨가 추워지면 노면의 상태가 미끄러워져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데다 몸의 근육과 관절 등이 평소보다 경직돼 있어 같은 사고라도 부상은 더 심할 수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2008년도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 자료에 따르면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시기(11~2월)에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연평균 15.6%보다 높은 17.2%에 달했다.
◇ 자전거 낙상 사고..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자전거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의 62.4%가 추락이나 넘어짐, 미끄러짐 등 낙상사고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문제는 겨울철의 노면 상태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내려가 얼어 있거나 서리가 맺혀 있는 노면에서는 타이어와의 마찰력이 크게 낮아져 위급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것은 물론 통제력을 잃어 사고위험이 크다.
마찰력은 마찰계수와 수직항력을 곱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바닥면이 거칠수록 마찰계수가 커지기 때문에 아스팔트와 같이 거친 노면은 마찰계수가 커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아스팔트의 표면이 눈에 보이지 않게 결빙되는 경우도 많아 갑작스런 방향전환이나 브레이크 작동시 예기치 않게 미끄러질 수 있다.
또 추운 날씨 때문에 옷을 두껍게 껴입으면 자연스런 관절운동을 방해해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결국 부자연스러운 운전조작으로 이어져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사고 땐 머리와 팔, 다리 부상 심해 = 겨울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행이 잦은 이유는 바로 부상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낮은 기온 때문에 근골격계의 유연성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인대나 뼈가 쉽게 다칠 수 있다.
심하지 않은 경우 평소 같으면 단순 타박상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넘어지면서 머리나 안면부를 다칠 수 있고, 팔을 잘못 짚거나 무릎이나 팔꿈치가 바닥에 직접 부딪히면서 인대손상이나 골절 등을 당할 수 있다. 또 가로수나 전봇대 등 도로 구조물 등에 부딪혀 어깨나 쇄골 등을 다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서는 자전거 사고에 따른 부상 부위가 머리·얼굴(37.5%), 다리(32.7%), 팔(14.7%), 몸통(8.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따라서 머리나 관절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만약 사고 후 머리에서 피가 나거나 잠시라도 의식을 잃었는데 어지럽고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뇌진탕 우려가 있는 만큼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또 손목이나 다리 등을 삐었다면 압박붕대로 감싼 뒤 우선 냉찜질을 해주고 부기와 통증이 가시면 온찜질을 해줘야 한다.
사고 직후 팔이나 다리의 뼈 부위 통증이 심하고 골절이 의심된다면 무리해서 움직이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구해 바로 병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연세SK병원 척추관절센터 김원석 진료원장은 "겨울철에 자전거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발 전 온몸 구석구석을 꼼꼼히 스트레칭 해줘야 한다"면서 "팔다리와 목, 허리 등의 경직된 근육과 관절, 관절 주위의 인대를 풀어주되, 땀이 약간 날 정도까지 해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원장은 또 "익숙지 않더라도 헬멧과 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면서 "주행 중에는 체감온도가 낮아지는 만큼 되도록이면 땀 흡수와 배출이 가능한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어 체온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