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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면의무화 1년 유예"
[연합뉴스 2009-12-15]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도 1년 유예"

 

국회 기획재정위는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법인ㆍ개인사업자에 적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전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소위에 속한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시행하되,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간 거래시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부가통신망(VAN)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다.

 

소위가 합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시행하되 2010년 1년간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내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제를 전면 적용해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물리고, 가산세율은 2011∼12년, 2013년 두 단계로 나눠 올리기로 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2011∼12년에는 0.2%, 2013년부터는 0.5%의 가산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재정소위는 개인사업자도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적용하되,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의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시 가산세를 물리고, 2012∼13년, 2014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세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소위는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법인ㆍ개인사업자에게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 혜택를 부여하고, 세금계산합계표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정소위는 이와 함께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축소(106분의 6∼108분8 → 104분의 4)하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음식업자 등이 구매한 농축수산물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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