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아파트형공장에 제공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건물 내 공장뿐만 아니라 창고나 상가 등의 지원시설도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사가 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 창고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형공장에는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외에 지원시설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분양해도 세금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사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토지를 취득해 지하 4층, 지상 11층 아파트형공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사용승인 후 공장을 제외하고 창고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