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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17]
1년이상 채권.채무 현재가치로 평가
[연합뉴스 2009-12-18]

 

내년부터는 정부 회계처리에서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상환이 이루어지는 채권이나 채무의 경우 이자비용이나 수익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제7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기연불조건 거래 등에 따른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회계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재고의 판매나 일반유형자산의 매매, 용역 수수와 관련한 대가금액이 1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연불조건 거래의 경우 명목가액에서 현재가치를 할인 또는 할증해서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이자율 10%로 가정하고 1억원을 예금한다면 1년후 1억1천만원을 돌려받으므로 1년후의 1억1천만원은 현재가치로 따질 때 1억원이 된다는 식이다.

 

또 금전대차에 따른 원금회수가 1년 이상 걸리는 장기금전대차거래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장기연불조건 거래나 장기금전대차거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현금 유입.유출이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도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지침은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명목가액의 30%를 초과해야 적용하도록 했으며 다만 차이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현재가치 평가에서 제외토록 했다.

 

재정부는 현재가치로 평가할 경우 장기성채권이나 채무의 경제적 실질을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현재의 재정상태나 수익.비용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 지침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께 각 부처에 시달할 계획이다.

 

 

 

 [조회: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