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개인사업자에서 2006. 12. 19자로 법인전환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이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2007. 1. 1 입니다.(사업자등록신청 2006. 12. 28, 개업일 2007. 1. 1)
이 법인의 대주주인 A씨는 주식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사업개시일은 법인설립일인지 또는 실제 사업개시일인지요.
2. 현재시점에서 주식 증여시 평가기준일을 2008. 12. 31로 하는지 아니면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회 신]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시행령 제55조
세무사신문 제522호(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