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924]
기타 친족공제 해당여부(재산-875, 2009. 11. 27)

 

[질 의]
충남 홍성 소재 주택(43,000,000원 상당)을 갑이 증여받습니다.
증여자는 2인(A 3/5, B 2/3)이 며 B는 A가 재혼하여 낳은 자녀이고, 수증자 갑은 재혼전 낳은 자녀입니다. 즉, A는 수증자 갑 의 생모이며, B는 동복의 형제입니다.


B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 기타친족공제가 가능한지요.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귀 질의의 경우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세무사신문 제522호(2009.12.16)

 [조회: 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