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충남 홍성 소재 주택(43,000,000원 상당)을 갑이 증여받습니다.
증여자는 2인(A 3/5, B 2/3)이 며 B는 A가 재혼하여 낳은 자녀이고, 수증자 갑은 재혼전 낳은 자녀입니다. 즉, A는 수증자 갑 의 생모이며, B는 동복의 형제입니다.
B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 기타친족공제가 가능한지요.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귀 질의의 경우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세무사신문 제522호(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