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526]
“전매금지 확인소홀 중개업자 30% 배상해야”

 

분양권을 사면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K씨가 분양권 매입대금 등을 반환하라고 공인중개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씨 등은 연대해 K씨에게 1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전매금지 공고를 하지 않아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했더라도 B씨는 공인중개사로서 공사에 문의하거나 적어도 K씨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나 입지·권리관계·법 규정에 의한 거래 및 이용제한 등을 확인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매 제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K씨 자신과 분양권 판매자 A씨의 잘못 등을 참작해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K씨는 2003년 8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경기 파주시 교하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분양권을 A씨로부터 1억원에 매수한 뒤 이를 택지 선택이 가능한 분양권으로 바꾸어 매입하려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9700여만원을 추가로 냈다.


이후 토지공사가 분양권 전매금지를 공고, 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되자 K씨는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K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무사신문 제522호(2009.12.16)

 [조회: 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