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앞두고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판단,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세정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또다른 아파트를 판 A씨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를 앞둔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89조 1항 3호에 정한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동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고 2005년 3월 이 재건축 아파트에서 퇴거했다. A씨는 이 재건축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를 2001년 8월 취득해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지난해 3월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8700만여원을 납부했다.
뒤늦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A씨는 세무서에 양도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세무서는 "양도 당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퇴거가 끝난 재건축아파트는 사실상 폐가 상태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522호(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