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회무결산]
올 한해 세무사회는 8500여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 광고금지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냈고, 세무사가 발행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만으로도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가 가능토록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가 하면, 개인사업자에게만 하정됐던 사업자등록 즉시 교부가 법인사업자까지 확대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2009년 한해 세무사회가 이뤄낸 업무추진 내용을 지면을 통해 알아본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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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 불법세무대리 광고 처벌·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대리에 세무사 포함
세무사 업무영역의 확대와 함께 회원권익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됐다. 국회는 1월 8일 본회의에서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 광고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세무사 업무침해에 대해 사전예방 및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타자격사의 업무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세무사의 직무에 ▲주택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대리 등이 추가됐으며,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 위한 세무사사무소
청년인턴제 실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의 직원채용 고충과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노동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3월 2일부터 실시했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세무사사무소에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제도이다.
인턴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턴기간에 지원된 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6개월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조용근 회장 무투표로 연임 확정

제26대 한국세무사회장에 단독출마한 조용근 현 회장이 무투표 당선돼 연임이 확정됐다.
또 연대 입후보한 김종화·박점식·유재선 세무사는 각각 부회장에 당선됐다.
이와 함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는 채수인 세무사가, 감사에는 곽수만·정해욱 세무사가 각각 선출됐다.
주민등록 열람·교부 가능토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2008년 12월 17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3월 18일부터 세무사가 발급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만으로 위임장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및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매입·매출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납세자인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위임장이 없어도 상대 거래처(매출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교부받을 수 있다.
저소득 근로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전회원 무료대행
올해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세제 시행과 관련, 5월1일부터 25일까지 전회원이 참여해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무료로 대행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무료서비스는 서울 서초동 소재 세무사회관과 6개 지방세무사회, 100개 지역세무사회 및 8500여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에서 실시됐다.
이는 초유의 불황으로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고통을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분담하고 이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 제47회 정기총회 개최 및 취임식 거행

세무사회는 4월 28일 여의도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09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고 회원간 단합을 도모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및 여야 현역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해 명실상부 최고 조세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과시했다.
또 4월 29일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경쟁자 없이 단독출마 해 추대형식으로 회장에 당선된 조용근 회장이 제26대 회장에 취임해 새로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식에는 축하를 위한 화환 대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성금으로 접수를 받았으며, 성금전액은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여졌다.
세무법인,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지정 가능
세무사회의 건의에 의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다루던 세무법인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창업, 퇴출 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일정요건을 갖춘 세무법인이 심사를 통해 지원센터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창립이래 최초 ‘선배회원 초청간담회’ 개최

한국세무사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 창립이래 최초로 원로회원들을 모시고 ‘선배회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세무사회는 이를 계기로 매년 5월 셋째주 수요일을 선배의 날로 정해 세무사회 차원에서 선배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80세 이상 회원 36명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원로 회원들은 세무사회의 정성과 배려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며 정례화를 요청했다.
세무사사무소 도움 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홍보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중소 영세사업자의 폐업과 실업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청, 노동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업률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회에서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세무사사무소 도움 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라는 별도의 게시판을 6월초 만들었으며, 회원사무소 운영과 거래처 경영컨설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22호(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