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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기업 모범납세자 표창 못받는다
[연합뉴스 2009-12-22]

 

최근 5년내 조세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분식회계가 적발된 기업은 내년 납세자의 날(3월3일) 포상을 받지 못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제44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포상계획에는 추천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거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서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됐거나 통보된 법인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또 추천일 기준으로 3년 안에 가공원가, 가공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도 포상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다.

 

기존대로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2차례 이상 신고돼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등도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을 제외하고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이바지한 사업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이바지하고 다른 기업보다 성실하게 납세한 경우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7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300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정부 포상,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등이 부여되며 2~3년의 세무조사 유예, 국세 민원증명 발급 시 모범납세자 표창 사실 기재,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혜택도 준다.

 

포상은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있지만 추천은 올 12월31일까지 받는다. 납세자 자신이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 및 주변에서 추천할 수 있다.

 

 

 

 [조회: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