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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세법개정안 일괄타결 시도
[연합뉴스 2009-12-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금주내 소득세.법인세율 추가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한다.

 

재정위는 21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쟁점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4일 이전에 세법개정안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쟁점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율 추가 인하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간 아직 이견이 남아있으나 금주 내 절충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소득세와 관련, 민주당은 최고 과표구간(연 8천8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 인하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조세소위 위원 중 일부도 이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율 인하 유예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고소득자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율 인하가 유보될 경우 이를 통해 별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당초 대폭 폐지 방침에서 부분 축소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율 추가 인하의 경우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율 인하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경기활성화와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은 추가인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담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절충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 추가인하로 최종 결정되면 기업에 대한 감세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임투공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지방출자분에 대해선 임투공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 재정위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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