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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66]
조세소위 세법개정안 의결사항
[연합뉴스 2009-12-23]

 

<소득세법>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2년간 유보해 35% 적용
-고소득근로자 공제축소 2년 유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제도 단계적 폐지. 1년간 한시적으
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 공제허용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및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3년→5년)
-월세비용 소득공제 신설, 전세자금 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을 사인간 차입금으로 확대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3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한 경우)
-갑종.을종 근로소득명칭 폐지
-비거주자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법인세법>
-2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2년간 22% 유지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 재도입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고소득전문직 업종 법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과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에 이용권.회원권 처분수입 추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액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기 위한 특례신설
-전자세금계산서 단계적 도입
-유흥주점ㆍ나이트클럽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하향조정

 

<개별소비세법>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해 3년간 5% 개별소비세 과세(소비전력량상위 10% 등 과세요건 대통령령으로 확정)
-목적세 본세통합 연기에 따른 세율 환원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수용토지 등 만기보유채권보상 양도세 감면확대
-경차연료 유류세 환급 1년 일몰연장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공모펀드 및 연기금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폐지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20%, 직불.체크카드 25%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해외펀드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저율과세 일몰종료
-장기주식형ㆍ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일몰종료
-녹색펀드 소득공제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수도권 0%, 지방 7%
-최저한세 조정(1천억원 이하 기업 11%, 1천억원 초과 기업 14%)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설
-2014년부터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미분양주택펀드 비과세, 퇴직소득세액공제 일몰종료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및 소득공제 단계적 폐지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축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설

 

<국세기본법>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
-세무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 대상범위 확대 원칙적 금지
-납세자 동의가 없는 한 납세자 장부의 세무관서 임의보관 금지
-국회예산정책처에 국세통계자료 제출요구권 부여. 기획재정위가 의결할 경우 개인정보가 제외된 과세정보 국회 제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도입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를 모든 세목으로 확대

 

 

 

 [조회: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