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01. 6. 29 선고 99두4723 판결
[1] 취득세의 추징·중과세 및 등록세의 추징대상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 지의 판별기준이 되는‘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 무로 규정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 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 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 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에서 중과 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사업협동조합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한 ‘단지 및 공동시 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및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7호에서 시장개설자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한‘ 시장의 유지·관리’라 함은 "조합 및 조합원(시장 및 입 점상인)들을 위하여 단지(시장) 자체 및 공동사업용·사 업지원용 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보존·개량하면서 그 기능 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31조 제2항은 조합이 그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업을 직 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 는 경우 조합원 이용분량의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조합 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조합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거나 또 는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게 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4] 사업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를 금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구판매사업 협동조합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 하여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조성한 후 구 도·소매업진흥법 (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공구판매상가의 일부 토지 및 건물을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비워둔 채 사용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그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 325호 (200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