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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세 기조 흔들리나
[연합뉴스 2009-12-23]

 

소득세 및 법인세율 추가 인하가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 정책인 소득세 및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2년간 유예시키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또한 부분 연장 쪽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조세소위에서 확정된 세법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해도 세입이 1조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치며 정부의 감세 기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부자감세 논란에 소득ㆍ법인세율 2년 유보
소득 및 법인세율 추가 인하는 결국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해왔으나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고려해 소득세율 인하 유예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결국 소득세율은 내년부터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최고 구간의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하기로 했던 당초 정부의 목표가 무산되고 2년간 유예 기간을 가진 뒤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국회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렸다.

 

법인세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법인세가 줄면 투자에 여력이 생기고 투자를 더하게 되면 수요가 더 생겨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역시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도 내년부터 당초 22%에서 20%로 세율을 인하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고취하려고 했으나 2년 유예로 결정됐다.

 

정부는 사회의 소비와 투자를 이끄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일정 부분 감세를 통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부자 감세라는 지적과 국회의 결정에 결국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임투세액공제 살아남아..정부 "감세기조 불변"
소득세와 법인세율의 추가 인하가 좌절된 반면 정부가 한시적인 제도라며 폐지를 부르짖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다소 변형된 형태로 살아남았다.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임시'라는 말이 붙은 제도임에도 수십 년간 유지돼 입장 정리가 필요한 제도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투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해야 하는데 매년 해주는 걸로 돼 있어 없애려 한다"면서 "그 대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임투세액공제의 폐지는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국회의 판단 아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지방투자분에 대해선 임투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이 났다.

 

또한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양도세의 10%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폐지하려고 했던 것도 국회에서 공제율을 10%에서 5%로 낮춰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즉 소득 및 법인세율 추가 인하의 유예로 이 부분에서 감세는 당분간 불발되고 정부가 원치않던 임투세액공제와 양도세 예정세액 매입공제는 부분적으로 유지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세수는 1조원 정도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게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세제 개편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는 변한 게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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