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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88]
국세부과 불복청구 해마다 늘어
심판청구 10.4%, 심사청구 20.5% 증가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국세심판원 등에 불복청구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수는 지난해 5647건으로 2002년에 비해 10.4% 늘었다. 심판청구건수는 2000년 4509건, 2001년 4896건, 2002년 51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하는 국세 심사청구 건수 역시 1718건으로 2002년보다 20.5% 증가했다. 심사청구 건수는 2000년 2054건에서 2001년 1595건, 2002년 1426건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심사청구에 앞서 납세자가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건수도 2000년 3582건, 2001년 6528건, 2002년 7708건, 지난해 806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심판·심사청구에서 기각된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조세관련 행정소송 건수는 2000년 1010건, 2001년 1157건, 2002년 1200건, 지난해 1126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과세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인 인용률은 지난해의 경우 심판청구가 40.2%로 가장 높았고 이의신청 37.1%, 심사청구 30.2%, 행정소송 10.4%의 순이었다.

 

재경위 관계자는 “신중한 과세처분으로 불복청구건수와 인용률을 줄여야 한다”며 “불복청구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 396호 (2004. 9. 1)

 [조회: 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