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1년 본격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지 않는 비상장 일반기업을 위한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2011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IFRS를 채택하지 않는 비상장 일반기업의 부담 완화와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해 현행 기업 회계기준을 토대로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회계 기준이 상장사 및 금융사 등이 채택한 IFRS와 IFRS를 채택하지 않은 비상장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 회계기준 등 2중 체제로 운영된다.
그동안 유형자산 가치산정에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 왔던 기업은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초 적용 시 재평가액을 원가로 적용해 유지하는 원가 모형을 채택할 수 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경영활동 결과 이익을 배당할지 또는 사내에 적립할지를 나타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삭제하고,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표시를 의무화하는 경우 주석을 통해 공시하면 된다.
또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내년 1월부터 2011년 IFRS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IFRS에 대한 기업 등의 질의에 회신해 주는 전문가 연석회의를 운용하기로 했다.
연석회의에는 금감원 및 한국회계기준원, 회계법인, 기업의 회계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정기회의는 격주로 열릴 예정이다.
질의 회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중요 및 반복 질의에 대해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