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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임 세무서장 인사에 향피제
[연합뉴스 2010-01-05]
지방청장은 대부분 지역출신.."7월 인사때 향피제 검토"

 

국세청이 최근 단행한 초임 세무서장 인사에서 향피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청장은 향피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오는 7월 예상되는 지방청장 인사에서 향피제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4일 자로 초임 세무서장 22명을 발령내면서 출신지나 연고지를 피하는 향피제를 적용했다.

 

이들 중 19명은 연고지와 도(道) 단위가 전혀 다른 지역에 배치했고 3명은 도 단위는 같지만 자신의 연고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했다.

 

지금까지 초임 세무서장에 대해 향피제를 적용해왔고 이번에도 이런 원칙이 유지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그동안 향피제가 적용되지 않아 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7월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단행된 지방청장 인사에서도 대체로 향피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임성균 광주청장은 광주 출신이고 허장욱 부산청장은 부산 출신이다.

 

공용표 대구청장은 경남, 김영근 대전청장은 전북 출신이지만 현재 지방청장 중 대구, 대전 출신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연고지와 가까운 편이다.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은 본청 차장과 함께 1급 자리여서 연고지가 크게 고려되지는 않는다.

 

바로 직전 지방청장들도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을 제외한 4개 자리 중 3곳이 해당 지역 출신이었다.

 

김광 전 광주청장이 전남, 서현수 전 대구청장이 대구, 김덕중 전 대전청장(현 기획조정관)이 대전 출신이다. 김창환 전 부산청장만 서울 출신이었다.

 

보통 본청 국장을 역임하고 지방청장으로 나가면 이후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연고지에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검찰ㆍ경찰과 국세청의 연고지 근무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향후 지방청장 인사에서도 향피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던 만큼 오는 7월 지방청장 인사가 있다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 향피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피제는 토착세력과 연결된 고질적인 세무비리를 근절할 방법으로 꼽히지만 신속한 조직 장악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데 국세청의 고민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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