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1일 본청 감사관이 비위정보를 직접 접수해 처리하는 핫라인 ‘워치독(Watchdog)’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납세자는 금품ㆍ향응 수수, 횡령 등 국세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인터넷(www.nts.go.kr)이나 전화(02-723-1258), 팩스(02-734-1258), 이메일(watchdog@nts.go.kr)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제보자는 실명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내부 직원도 세무조사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받았거나 다른 직원의 비리를 알게 됐을 때 감사관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내부통신망에 제보 창구가 설치됐다.국세청은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등 엄정 조치하고 처리 결과는 제보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23호 (201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