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441]
국세청, 지방청 기능 일부 조정


 

국세청이 지난 10월 본청 인력을 10% 감축하기로 한 데 이어 지방청 기능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지난해 12월 23일 밝혔다.


우선 각 지방청의 세원관리국이 세원분석국으로 개편되고 소속과는 기존 세목별 구조에서 기능별 구조로 바뀐다.


현행 부가소비세과, 소득재산세과, 법인세과가 신고관리과와 신고분석 1과, 신고분석 2과로 변경된다.


신고관리과는 본청에서 일괄 추진하던 세금 신고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지방청 특성에 맞게 세금 신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지방청 조사국이 조사관리부서와 조사집행부서로 분리되며 조사관리과는 세금탈루 혐의 분석 및 정보수집, 조사계획수립, 조사진행관리,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사 1ㆍ2ㆍ3과 체제에서 조사관리과, 조사 1ㆍ2과 식으로 바뀌는 것으로 조사집행부서는 조사 업무만 수행한다.


국세청은 조사관리과 신설로 세금탈루 혐의 분석 및 정보수집 기능이 강화돼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방청 법무과에서 수행하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심리 등 납세자 권리 구제 기능을 지방청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이관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23호 (2010.01.02)

 

 [조회: 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