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는 미국발 금융한파로 인해 유례없는 추경편성과 함께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 없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며, 재정건정성을 비롯한 경제성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가 살림을 책임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세법개정안과 직접 연관된 조세소위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안정과 국가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 35차례가 넘는 회의를 이끌며 국민들께 따뜻하고 덜 부담스러운 조세체계를 마련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 4대강 예산 등으로 여야가 대립한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30여 차례나 조세심사소위를 열린 것도 이례적인데다, 꼼꼼하게 재정건전성과 세수를 따져가며 논의한 것이 처음이라는 언론의 호평에 대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겸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조정자인 조세심사소위원장으로서 많은 애로가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원칙과 자세로 조세소위를 운영하셨는지요?
“소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과거 몇 차례에 불과했던 소위 진행과정을 수십 차례에 걸친 논의 진행방식으로 변경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대립하던 측면이 대폭 완화되었고 종국적으로 원활한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경제가 아직 충분한 회복국면을 맞지 못한 상황에서 조세소위는 어떠한 당리당략도 허용하지 않고 국가경제회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심도있는 논의만을 거듭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 냈다고 여깁니다.”
-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법안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법안은 어떤 것인지요?
“장내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소득세 최고구간에 대한 세율인하 유보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인하 유보를 내용으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 의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통과시킨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현물시장과의 조세형평성, 파생상품시장에서 과열투기 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있어서도 정부의 감세기조가 후퇴했다는 일부의 평가와는 달리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경제위기 기간만이라도 부유층이 지갑을 좀 더 열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 정부의 감세기조는 2년 후의 경제상황에 따라 재 반영될 여지가 남았으며, 2009년 재정위 조세소위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잠정적으로 연간 약 1조7000억원(2010년 약 5천800억원, 2011년 약 1조10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세무사의 신고대리에 의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확대토록 개선하는데 이 의원께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세무사회 8500여 회원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개선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는 4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는 건당 2만원씩,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하므로 1년에 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세무사가 대리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한꺼번에 같이 신고를 해야만 납세자 1인당 4만원까지 세무사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해 주고도 면세사업자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제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세무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세소위 논의 기간동안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이러한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세무사가 대리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도 납세자가 직접신고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세목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270여개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됐는데...
“2009년 국정감사를 마치고 부족한 점과 아쉬움이 많았던 개인적인 소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습니다.
따사로운 봄 날 어린 묘목을 심고 모진 땡볕과 가뭄을 이겨내도록 물을 주고 보살펴 울창한 숲을 만들어가는 마음으로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 발전시켜 국민께 편안한 그늘과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 아이의 엄마 역할과 의정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국회내 소수인 여성 의원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집에서는 보통 엄마, 아내가 되어 아이들 건강부터 챙기고 남편과 집안 이야기를 나누고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데, 가끔씩 속을 썩이기는 하지만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어 삶에 큰 활력이 됩니다. 200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믿고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럭저럭 잘 해내고 있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서 여성으로 자리 잡고 일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일하다 보면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경인년 새해를 맞아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해는 모두에게 경제위기라는 큰 숙제를 풀어가는 어려운 시기였고, 아직도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장풍파랑(長風破浪)이라는 옛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의 파도를 높은 돛 곧게 달고 헤쳐나간다면 다시금 희망의 순풍과 함께 항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들 모두가 바라는 큰 뜻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세무사신문 제523호 (201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