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지난 1일부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인 'e세로' 개통과 함께 시작됐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부 영세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이와 전자 세금계산서 중에 선택할 후 있게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2011년부터는 법인사업자에 대해, 2012년부터는 개입사업자도 사용이 의무화된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1년간 유예됐다.
세무사신문 제523호 (201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