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등으로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부가-1832, 2009. 12. 17)
[질 의]
저는 2003년 개업하여 2003년, 2004년 간이과세자로, 2005년 제1기 간이과세자로, 2005년 제2기와 2006년 제1기는 일반과세자로,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했습니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조사결과 2006년도 과세표준이 4800만원이 초과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 신고한 2006년 과세표준이 4800만원에 미달한 경우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한지요.
[회 신]
간이과세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를 4800만원에 미달하게 신고한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3
세무사신문 제523호 (201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