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부가-1833, 2009. 12. 17)
[질 의]
(주)한화63시티는 여의도에 있고 63빌딩을 중심으로 식음, 문화, 자산 및 경영지원실 등 3사업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식음과 문화 등 2개의 사업부를 한화리조트(주)에 양도할 예정이며, 양도대상 사업부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산업재산권, 영업과 관련된 노하우 등 일체의 유·무형의 자산, 소속 직원(퇴직급여충당금)이 양도되어 (주)한화63시티는 자산관리사업부만 남게 됩니다.
※ 전산장비, 관리실 비품 등 공통자산과 종업원 사택은 양도대상 자산에서 제외
이처럼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면서 양도 사업부문의 종업원들이 사용하던 사택과 공통자산, 공통부채를 구분하여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523호 (201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