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978]
고법 "병원 파견 의대교수 주임무는 비수익사업”

 

의과대학 교수가 병원에 파견돼 진료를 하더라도 주 임무를 수익사업으로 봐 대학에 사업소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재윤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금 5억9000여만원을 취소하도록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견 교수가 진료나 병원 소속 전공의 지도보다 연구 및 의대생 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진료 중 학생이 참여하는 임상실습교육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익사업이 주된 임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이 진료나 전공의 교육 대가를 지급하는 한 수익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울산대가 임상실습을 할 부속 병원이 없어 부득이하게 교수를 파견해 학생을 지도하게 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울산대는 2002년 아산병원과 용역 계약 체결, 의대 교수를 파견해 진료 및 전공의 지도를 하고 대신 병원 측에서 의대생 교육과 임상 실습에 필요한 시설·인력을 지원받아 왔다.


구(區)는 대학이 병원에서 근무한 교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음에도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세금 5억90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울산대 측은 교수 파견을 수익사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세무사신문 제523호 (2010.01.02)

 

 [조회: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