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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16]
2010년에 달라지는 것들

 

◇세제
▲소득세율 1200만∼8800만원 구간만 추가인하 = 소득세율은 예정대로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1%포인트씩 추가 인하된다. 그러나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은 35%에서 33%로 내릴 계획이었지만 2년간 유예되면서 2011년까지 35%가 유지된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 또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년에 한해 양도 시 과표 4천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5%를 공제해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2011년부터는 20%를 부과한다.


▲낮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높은 세율은 유보 = 과표 2억원 이하의 낮은 법인세율은 2단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2억원을 넘는 높은 법인세율은 애초 22%에서 20%로 내릴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보되면서 현행 22%가 유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하고 직불·선불카드는 공제율 인상 =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최저사용금액도 총급여의 25%로 조정된다. 직불·선불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장마저축 세제지원 개편 =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하도록 돼 있었지만 가입시한을 2012년말까지로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부분 연장 = 투자지역에 따라 투자금의 3% 또는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까지 부분적으로 연장된다. 내년에는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투자금의 7%를 공제해준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신설 =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 공제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확대한다.


▲공모펀드·연기금 증권거래세 부과 =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주권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원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준다.


▲계부·계모 증여도 증여세 공제 = 재혼가정 증가를 감안해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와 동일하게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준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가운데 소비전략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한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 2012년말까지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납부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추가하며 납부할 수 있는 세금 종류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을 현금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 건설·부동산·교통
▲지역우선공급 등 공급규칙 개정 =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가 개정된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기준 3(해당지역):7(수도권)인 우선공급 비율을 앞으로 3(기초자치단체):2(광역자치단체):5(수도권)로 개정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최종 방안은 내년 초 지자체 협의 후 결정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임신한 가구도 청약자격을 주는 방안, 복잡한 특별.우선공급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 지방 아파트는 청약가점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 보금자리주택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또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 서류제출 요구와 당해주택 출입권한을 부여해 공급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지만 올 7월부터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토지보상 채권·대토보상 활성화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땅으로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의 범위가 현재 1인당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된다.


땅 주인들이 보상받는 토지를 현물 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 리츠)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된다.

 

◇ 교통
▲ 우측보행 본격 시행 =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시 1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액 하향 = 올 1월부터 금융회사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고객의 현금거래 기준액이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른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때 보험료 할인 =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2월 말로 예상된다.


▲금융지주 임직원 겸직 확대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간에 업종이 다르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임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폐지된다.

 

◇증권
▲금융투자상품 조세제도 변경
= 공모펀드 및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일몰 종료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 및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코스피200옵션 24시간 거래 = 코스피200선물에 이어 코스피200옵션도 내년 말부터 야간 해외시장 연계 방식으로 24시간 거래체제를 갖추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KRX)는 독일과 스위스 합작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럽선물거래소(Eurex.유렉스)와 코스피200옵션을 대상으로 연계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준으로 오후 5시부터 12시간 동안 유렉스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의 선물을 상장ㆍ거래하고 미결제 포지션의 결제는 KRX시장에서 이행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 SPAC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에 국내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SPAC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SPAC는 공모(IPO)를 통해 M&A 자금을 마련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상장 후 3년 내 다른 기업(비상장기업, 신성장기업 등)을 합병해 투자수익을 챙긴다. 최근 증권업계가 잇따라 SPAC를 설립해 자금 모집과 상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형 헤지펀드 탄생 전망 =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가 설립되는 길을 터놓음에 따라 내년에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투자판단과 위험부담 능력을 갖춘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과 한국투자공사(KIC)를 비롯한 금융공기업 등 적격투자자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이미 특례조항으로 허용한 헤지펀드의 설립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차입 한도와 채무보증 한도를 각각 펀드 자산의 300%와 50% 이내로 허용했다.

 

◇산업
▲중소 수출기업 맞춤형 수출보험 = 올 3월 관련 제도를 개정, 3년간 모두 3000개 업체를 선정해 수출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할인해주고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확대한다.

 

◇방송·통신
▲종합편성채널 선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관계법 개정을 토대로 종합편성채널을 선정, 도입해 방송통신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지상파 새벽방송 허가제 폐지 = 오전 1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지상파 방송 규제가 완화돼 기존의 허가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규제 완화 방식과 내용은 추후 검토한다.


▲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 구축 =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응장비 구매가 어려운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침해센터(KISC)에 광대역 회선, DDoS 대응장비 및 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운영된다.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 중소 콘텐츠제공업자(CP)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 심사, 과금 대행 및 요금 청구, 숫자주소(WINC) 등록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중심으로 업무가 통합 운영된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 = 개통이 돼 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 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연락해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농식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향 = 1인당 연간 39만4000원이었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한이 내년엔 42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도 손질돼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 지원하던 데서 소득이 많은 농어업인은 지원 규모가 줄어든다.


▲농어촌 체험학교 지원 = 도시 학생이 농가나 농촌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농어촌 학교에 다니며 자연생태 학습을 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학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2곳이 지원된다.


▲수입쇠고기도 이력제 = 오는 12월부터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형 정육점 등에서는 계산대에서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우와 육우 등 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이력제를 수입쇠고기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수입 쇠고기의 상자에 선하증권(BL)번호 정보가 담긴 무선주파수 식별장치(RFID)를 달아 쇠고기의 원산지, 종류 등을 계속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
▲협동진료로 맞춤의료서비스 제공 = 오는 1월 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방부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특화병원을 비롯해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의 개설도 가능해진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문화·여성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현행 3개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오는 1월 출범한다. 초대 이사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대통령 언론문화특별보좌관을 지낸 이성준 씨가 임명됐다.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 =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가 내년 7월 신설된다. 이 센터는 전국 15개 원스톱지원센터, 9개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2개 통합센터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종사자 교육과 성폭력 방지 홍보 등에 주력하게 된다.

 

◇교육
▲유아학비 지원 확대
= 유아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000원, 사립은 19만1000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다.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오는 3월부터 운영된다. 기존의 종일제 유치원보다 더 늦은 시간대까지 문을 여는 유치원을 말하는 것으로,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5∼10개의 공·사립 유치원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ㆍ입력 의무화 시행 = 오는 6월부터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 및 인수내용을 한국환경공단에 구축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전산정보에 입력된 자료는 3년간 보존하고 전산정보는 시·도지사 등이 열람할 수 있다.

 

◇노동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880원이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확대 = 지원제외 대상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변경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되는 융자지원금 상한액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지원한도도 사업주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공동설치 시에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요건과 같이 소요비용의 80%가 무상지원되고 1%의 융자이율이 적용된다.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대상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2월부터 완화된다.


▲고령자 취업 지원사업 확대 = 심층상담·직업훈련·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이 16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가 2곳에서 최소한 4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 오는 7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확대  =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 업무를 정부민원포털 G4C에 접속해 한 번에 처리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가 확대된다. 2009년 12월 말 이사, 사망 민원을 시작으로 2010년 1월에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 7월에 출생, 교육 등 5종, 12월에는 자동차, 혼인 등 5종이 추가로 서비스된다.


▲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 폐지 =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한 뒤 세금을 내면 된다.


▲도로명 주소와 법적 주소 병행 사용 = 2010년 상반기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뒤 11월께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와 병행 사용한다. 도로명 주소는 7∼11월에 고지된다. 도로명 주소는 2012년부터 전면 사용될 예정이다.


▲가능한 모든 민원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 =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신청 민원 3000종, 발급 민원 1000종이 2010년 순차적으로 온라인화된다.

 

◇법무
▲경제·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까지 감경 =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절반까지 감경된다.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로 이 제도를 알려주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 깎인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점수제 거주·영주자격 부여 = 1월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전문인력 가운데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거쳐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바꿔 안정적인 체류 및 취업을 보장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우대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또 제주도 특별자치도 등 특정 지역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5년 이상 머문 경우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도 시행된다.

 

◇국방·병무·보훈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 그간 입대 대상자가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했던 본인선택제가 내년에 입영하는 대상자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다만 입영일자 선택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


▲임차대부 지원자 재대부 기간 단축 = 보훈대상자 중 임차대부 지원자에 대한 재대부 기간을 종전 3년에서 통상 계약기간인 2년으로 단축해 전세금 인상 등 필요할 때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23호 (2010.01.02)

 

 [조회: 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