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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전원에 재산세 감면
[연합뉴스 2010-01-11]

 

주택연금 일부 가입자에게만 주어지던 재산세감면 혜택이 전 가입자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전에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연간소득 1천2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만 재산세 25%를 감면해줬지만,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에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에게는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예컨대 주택공시가격 3억원의 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재산세는 27만원에서 20만3천원으로, 재산세에 따라붙은 지방교육세는 5만4천원에서 4만1천원으로 각각 25%씩 감소해 총 8만원의 재산세가 줄어든다.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할 때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인 17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낮고 연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그동안 전용면적 제한 때문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방 거주자 등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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